본 사무소의 대표인 Becki L. Young변호사는, 1995년 부터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Becki Young변호사는 1999년 부터 2002년 까지, 워싱턴 DC 에 위치한 Dickstein Shapiro Morin & Oshinsky LLP 에서 국제법/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Becki Young 변호사는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전문으로하는 개인 법률 사무실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열어 독립하였습니다. Becki Young 변호사는2002년 7월 부터 현재까지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ecki Young 변호사는 금융기관, 정보 기술 산업, 비영리 단체, 제조 업계, 건강 보험, 관광 서비스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있는 고용주들을 위해 노동 허가와 관련된 이민/비자 문제를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Becki Young 변호사는, 태국의 방콕에 위치한Baker & McKenzie’s office 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경험이있으며, 일본 와카야마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일년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Becki Young 변호사는 이민법에 관한 강의와 연설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워싱턴, DC회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Strayer 대학), Restaurant Digest잡지에 칼럼을 저술하였고, 현재 Foodservice Monthly에 매달 칼럼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 Becki Young 변호사는 또한, YMCA국제 경력 진흥 프로그램(J-1 Training)의 자문위원회 멤버이며, 2008년 가을 “Essential Workers”를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를 통하여 출판하였습니다.
◆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주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회원
◆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졸업
◆ 워싱턴 DC소재 조지타운대학교 법학박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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